“재입장 막아 짜증” 투표용지 찢은 60대…선거운동원 폭행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진 이틀 동안 경기·인천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방해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3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다른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교육감 투표지를 들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실랑이 과정에서 투표지 1장을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기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 군포에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