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러, 2심서 징역형 집유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상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앞서 피고인은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