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사망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제조업체 공장장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해온 사망자는 2024년 3월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동료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사망자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동료는 자리를 빠져나왔다. 약 45분 후 휴게실을 찾은 다른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망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사망자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숨졌다.이에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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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