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몰 사고 수서 하수관, 안전 필수 흙막이 설치 생략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하수관로 공사 도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토사 매몰 등을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장소장 권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서 공사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흙막이 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벽체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필수 안전 작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권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는 27일 낮 12시 20분경 수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반 토사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하수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됐고, 그중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권 씨가 흙막이 공사 생략을 결정한 경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노동 당국의 조사에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