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보 수집 위해 軍기지 출입’… 국정원, 추진 넉달만에 없던일로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죄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넉 달 만에 철회했다. 국정원은 27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1월 23일 같은 규정의 개정안 입법예고 때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28일 “유관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 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 공유 요청에 대해 유관기관이 정보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입법 예고에는 기존 제안 이유에 담겼던 12·3 계엄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부분도 빠졌다. 국정원은 “제안 이유를 단순화해서 수정된 것일 뿐 재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1월 국정원은 “2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