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땐 읍면동장에 주민 ‘대피 명령권’
충남도는 올여름 인명 피해 예방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풍수해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취약 지역·시설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현장 중심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주민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큰 피해를 겪어왔다. 올해도 극한호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올해 신설한 재난상황관리과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기상 예보 단계부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나서기로 했다. 특히 비상 1단계가 발령되면 즉시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재난대책본부 근무 상황, 통제·대피 계획, 침수·지하시설 대응 현황 등을 총괄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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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