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지지대 설치’ 지침 안 지켰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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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