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트럼프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10% 전면 관세가 오는 7월 만료된 이후에도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 시간)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의 재부과 가능성에 대해 “해당 법령은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 연장이나 재부과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 임기당 단 한 번만 122조 관세 부과를 허용하려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법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이 기존의 이른바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지난 2월 10%의 전면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