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전기료, 내달부터 ‘최저요금제’ 자동 적용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자동 최저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6월부터 상가·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낮은 싸고 저녁은 비싼 구조로 개편하면서 저녁 장사 업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단일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 중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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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