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개로 쪼개 1870만원 챙긴 로펌… 대법 “수임료 과다, 990만원 돌려줘라”
사건 하나를 계약 3건으로 쪼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씨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씨는 2022년 3억6500만 원에 산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소송 위임 계약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맺고 각각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 2023년에는 매도인도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착수금 550만 원을 냈다. 부동산 하자 사건 1개를 3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쪼개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매도자가 권 씨에게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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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