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위한 증빙자료 잘 갖추면 절세 도움

최근 배달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1인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절세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도소매·부동산매매·농어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상, 제조·음식점·숙박·건설·운수업은 1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도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 제출, 사업용 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나 세액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기준 미만의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는 영세사업자가 전문적인 회계 지식 없이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적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간편장부 대상자 역시 전년도 결손금 공제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