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관계자들 “고의아냐” 혐의부인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킨 사건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한신대 관계자 A씨 등 3명은 “약취나 감금에 고의성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B씨도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에 맞춰 행정 처분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한신대 국제교류원 소속인 A씨 등 3명은 2023년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이동한 뒤 몸이 아프다고 한 1명을 제외하고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13번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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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