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했다며 남친 흉기로 폭행한 30대 女, 징역 6개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38)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르고 가격한 혐의다. 또 B씨는 16일 뒤 주거지에서 A씨가 다른 이상과 연락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부수고 몸싸움을 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4일 주거지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B씨가 장난치며 귀찮게 했다며 발길질을 해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