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로 발달장애 학생 승마체험 제한…인권위 “차별”
신안전 문제를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애 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학생으로,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한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학생은 승마장에서 총 10회 수업 중 1회차를 정상적으로 이수했으나, 승마장 측은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 보호자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의 재활승마가 아닌 일반 단체 강습 과정”이라며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보조가 어렵고 수업 중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 등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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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