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에어프랑스·에어버스, 228명 숨진 추락사고 전적인 책임”

2009년 228명의 사망자를 낸 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가 17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리우데자네이루발 파리행 AF447편이 대서양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회사들에게 기업 과실치사죄에 대한 최대 벌금인 22만 5000유로(약 3억9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의 결빙 위험을 알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에어프랑스 역시 조종사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두 업체 모두에게 과실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여객기는 폭풍우 속에서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자동조종 장치가 해제됐고, 이후 조종사들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회사들은 조종사 과실을 탓하며 형사상 책임을 부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