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 통해 ETF 투자땐 수수료 더 낸다
증시 호황에 개인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가입액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 매매 시점, 투자 종목 등을 숙지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21일 배포한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ETF 관련 민원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 동기(69건)보다 94% 늘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ETF 신탁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많아졌다. 올 1∼2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팔린 ETF 신탁은 15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오른 지난해 하반기(7∼12월) 판매액(15조6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2개월 만에 팔렸다. 금감원은 ETF 신탁에 가입할 때 0.1% 수준인 거래수수료 외에도 신탁 수수료(0.03~2.00%), 중도해지 수수료(0.00~1.0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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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