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4년만에 판례 변경…“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비(非)의료인이 미용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가 34년 만에 폐기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비의료인인 피고인 2명의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법원은 이후 문신 시술자들에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자격증이 있는 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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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