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前경호처장 ‘尹 비화폰 삭제 혐의’ 1심서 무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후적으로 해당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과 협의 후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삭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