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소송 낼 것”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분 질서 1원칙(세금 우선), 2원칙(자본충실), 3원칙(주주귀속) 등 3단 원칙을 어느 하나라도 우회할 경우 상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 본질은 영업이익(세전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12%)을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라며 “이는 1·2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 본질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헌법·상법적 원칙은 대한민국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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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