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준다

앞으로 담합을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복잡한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현재는 담합 30억 원, 부당지원·사익편취 20억 원 등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대규모 담합 등 내부고발이 필요한 사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행 제도는 과징금 구간별로 1~20%를 곱한 뒤 각각을 더한 금액에 포상율(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출한다. 복잡한 구조 탓에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