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중학생 때 당한 성폭행, 18년만에 유죄 인정”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18년 전 중학생 시절 성범죄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권민아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준비하고 시작할 시점에는 1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강간상해에서 강간만이 아닌 상해죄까지 입증된다면 가해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심장이 뛰었다”고 소송 초기를 돌아봤다. 권민아는 검사가 당시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까지 판결이 나온 지금 강간죄는 인정이 됐다”며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지남으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는 현실이 됐지만, 마냥 괴로웠던 4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결과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중요했는데 한가지의 죄라도 인정이 된 것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며 “어쨌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게 됐으니 충분히 지금 결과에서 만족해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