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월부터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출입 제한 가능하지만… 교장 80% “기준 모호, 민원-소송 우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김모 씨는 재직 당시 ‘감정 쓰레기통’이 됐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학교 행정이나 수업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에게는 물론이고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학부모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거나 사전 협의 없이 방문하는 사례가 허다했다”며 “표현만 조금씩 바꿔가며 똑같은 민원을 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장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장 77% “악성 민원인 퇴거 기준 불명확” 1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학교 민원 대응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장 77.1%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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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