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현장학습 안전사고 교사 면책기준 법제화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즉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을 입법화하고 교원의 교육적 책임과 안전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 5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 활동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일선 교사들은 사실상 면책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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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