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법 시행前 저장했더라도 삭제 안하면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후까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 피고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9~2024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총 195개의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2014년경부터 텔레그램방에 참여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쟁점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부터 소지한 영상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개정 시점은 2024년 10월 16일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