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열심인 트럼프, 신고 늦어 여러 차례 과태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몇 달 늦게 신고해 여러 차례 200 달러(약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P는 트럼프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금지 관행의 법적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미국 정부윤리실에 제출된 공시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식을 각각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사이로 매각했고, 지난달에는 두 회사의 주식을 수백만 달러어치 매입했다. 대통령은 1000달러를 초과하는 주식 거래를 45일 이내에 공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늦장 신고로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투자 공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과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역대 대통령과 부통령들은 취임 전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고 재무부 채권과 뮤추얼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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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