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李 대통령이 지켜내야 할 보완수사권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 작업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핵심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큰 민감한 이슈다 보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제 모드’를 유지해온 것이다. 10월 공소청·중수청이 문을 열기 전까지 정비가 끝나야 할 사안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 왔다.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2025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는 이유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겠다는 뜻”(정청래 대표)이라는 등 보완수사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