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원수]‘BTS의 아버지’도 못 피한 중복·지연 수사의 늪

‘BTS(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IPO(기업공개)로 수천억 원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은 2024년 11월 처음 불거졌다.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2019년 6∼11월 하이브 주주들이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는 하이브 측 말을 믿고,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았다. 그런데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됐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했고, 사모펀드는 이때 차익을 실현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계약에 따라 주식 매각 차익의 30%(약 1900억 원)를 받았다. 만약 상장 계획을 세워놓고 상장하지 않을 것처럼 속이고, 옛 주주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 후 비싸게 팔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의 하나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문가들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쉬워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미국법을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