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39명 ‘불법 현수막’ 단속한다
서울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 6명을 동시에 투입해 선거철 급증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되고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인다. 도로변과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무단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당 홍보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수거보상원은 작은 현수막을 철거하면 1000원, 대형 현수막은 2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거나 시민 안전 우려가 큰 지역에는 기동정비반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기동정비반은 구청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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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