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의 실전투자]주택 경매, 임차권등기보단 확정일자 확인해야

회사원 이모 씨는 올해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다. 종잣돈이 조금 부족한 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 물건을 찾아보던 중 6월 1일 2차 매각기일을 앞둔 경기 하남시 창우동 소재 아파트를 발견했다. 직접 가보니 동네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 주변에 학교나 병원, 편의시설도 충분해 보였다. 입찰을 결심하고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꼭 낙찰받고 싶은데, 낙찰 후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생겼다. 이 아파트 권리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다.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나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내 권리는 살아 있다’고 공시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