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출소후 피해자 집근처 배회…60대男 다시 징역형 선고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주거침입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야간(오전 0시~6시)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8월 초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다. 당시 위치를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접근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고 연락했지만, A 씨는 12분가량 주변을 배회했다. 이틀 뒤에는 저녁 시간대 피해자 집 근처를 53분 동안 맴돌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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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