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케이크, 학생끼리만 먹어야” 경북교육청 안내 논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직원 업무포털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가 케이크를 함께 먹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 아니냐”는 반응과 “교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 배너 내용이 확산됐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와 함께 스승의 날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 행위의 허용 범위가 담겼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케이크 관련 안내였다. 배너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하며, 교사와 함께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카네이션에 대해서도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