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재판…‘기피 신청’에 공판 진행 미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화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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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