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 덜어주려…응급실 전담의 전원 배상보험료 지원

정부가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선 내용을 내놌다. 기존엔 분만 실적이 있는 산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의료 전문의, 내과 등 8개 필수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공과와 상관없이 응급실 전담의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지원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보험료 지원 예산은 올해 82억 원으로 증액돼, 의료진 1인당 보험료가 15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액 1억5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부터 15억50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에서 보장한다. 레지던트 의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