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선거 현수막 훼손한 고교생…범행 하루 만에 검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고등학생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군(10대)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 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군을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고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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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