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대가족 84점 만점통장’ 전수조사…부정청약 잡아낸다

#A 씨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는 시부모님을 각각 본인 집에 위장 전입한 뒤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B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했다. 그는 서류상 무주택자인 점을 이용해 무주택자 자격으로 32차례 청약을 넣었다. 그 결과 서울 분양단지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정부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뒤 ‘만점’ 청약통장(84점)을 만들어 부정 청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녀의 거주요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강화하기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