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심의 회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기고, 점포 개설 비용을 과다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다. 정부는 이른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가맹본부에 대한 대출 규제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줬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도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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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