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 이끌 것”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시 등 전국 5개 특례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재준 수원시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의원인 김승원(수원 갑), 백혜련(수원을), 염태영(수원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제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공식화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 시장은 “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부 지침 등 후속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도시의 복잡한 행정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이번 특별법은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흩어져 있던 특례 사무를 통합하고, △51층 이상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