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징역 6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경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4개월 된 아기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기의 양 허벅지를 세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하거나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아기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보채는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하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