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기술 유출도 국정원이 다룬다…정보위 문턱 넘은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 불안정과 핵심 기술 유출 등 경제 영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적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정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 이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발의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는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리스크와 첨단기술 유출이 국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