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정상국가’에 집착할까…‘핵보유국 인정’ 단계별 포석에 주목
북한이 최근 헌법 체계와 법·제도를 손보며 스스로를 ‘정상국가’처럼 보이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외 이미지 개선 차원을 넘어 체제 생존과 경제·외교·내부 통치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7일 제기된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의 구조를 과거 헌법과 다르게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권력 구조 관련 장과 조항의 순서를 다른 나라의 헌법과 유사한 순서로 재배치하는 등 체계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선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헌법의 공식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꿨다. 헌법에서 ‘이념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그간 명시되지 않았던 ‘영토조항’을 신설하며 이를 헌법 2조에 반영했다. 기존 2조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의 정체성이 명시돼 있었는데, 이 조항은 삭제됐다. 또 헌법상의 국가기관 배열 순서도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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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