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해코지하려고”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항소심도 중형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28일 오전 8시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48·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54·여)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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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