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소’ 헌재→법원 이관 찬반…헌재 “사법시스템 정상화” 대법 “혼란 초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안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맞서고 있다. 헌재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이익을 보는 피의자의 불복 절차는 없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는 1989년부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절차를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해 심리해왔다. 그러나 2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재의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며 기소유예 처분도 다른 행정처분처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