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최초 구형량만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부분, 특검이 기소 안 한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작위범’으로 판단한 부분, 한 전 총리의 탄핵 심판 위증 부분 등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 항소심, 위증-서명 쟁점서 1심 판단 뒤집어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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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