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이 벤츠 난동범’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 300만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7일 KTX 열차 안에서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올라온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관련 게시글에 이 대통령의 아들이 사건의 피의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고 붙잡힌 사건이다.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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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