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6명 사상,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금천IC 방면에서 일직JC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60대)씨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C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B씨를 비롯해 5명도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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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