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쪽 국경 접한 한국”…헌법에도 ‘남북 두 국가’ 영토 선 그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 2023년 12월 ‘남북 두 국가’ 선언 후 이어진 각종 조치가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에도 반영된 것으로, 남북관계를 ‘항구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하려는 기조가 계속 강화되는 모양새다. ‘남북 두 국가’ 기조 최상위 법에 반영…‘절대적 가치’ 됐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영토조항 신설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한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체계와 정체성이 다른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항구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영토조항은 제2조로 새로 반영됐다. 기존 2조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