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장성-영관급 4명 파면 등 중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점거할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도 선관위 관악청사 등에 부대원을 출동시켜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0여 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