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기획부동산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 추진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에만 한정됐던 ‘위장수사’를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심한 조직사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본거지에 수사관이 직접 잠입해 일망타진하는 방식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야 의원 59명과 함께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 등으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몸통’인 총책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서울 명동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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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