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창덕]노동계 ‘치트키’ 된 노란봉투법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웰리브라는 회사가 사내 식당을 운영한다. 셔틀버스 운행과 일부 시설관리도 대신 맡고 있다. 이 회사는 20여 년 전 옛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설립됐지만 2017년 독립했다. 이후 영남권 대형마트와 군청 등 50여 곳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연 매출 12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한화오션을 웰리브 직원들의 ‘사용자’로 본 것이다. 아직 결정문 공개 전이어서 지노위 판단 근거를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자칫 수많은 기업, 기관, 학교 등이 외주 업체에 소속된 구내식당 종사자들과 무더기 교섭에 나서야 할 수도 있어서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3월 시행된 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면 중 하나다. 이미 예고됐던 산업 현장의 혼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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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