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만들고 코인 환치기, 6000억 외화 밀반출

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총 4000억 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보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당시에 소액 송금업체를 통한 해외송금은 1인당 연간 5만 달러(약 7400만 원)까지 허용됐는데 이 업체는 한도를 넘어섰다. 고객 한 명당 가상계좌 여러 개를 무작위로 만들어 이 계좌들을 통해 외화를 빼낸 것이다. 이들이 해외로 보낸 자금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했고 관세청은 이 업체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3개월여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과 환치기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가상계좌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관계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 환치기로 매출 적게 신고해 세금 덜 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그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